오토바이 비접촉 사고는 보행자와 닿지 않았어도 주행 행위와 낙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책임이 생길 수 있어요. 다만 보행자우선도로라는 이유만으로 라이더의 가해 여부와 과실비율이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으므로 도로 지정, 속도, 거리, 보행자의 움직임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한문철TV에 소개된 사례 설명에는 다리가 불편한 보행자가 중심을 잃고 넘어질 당시 뒤에서 좌회전한 차량이 있었고, 경찰이 보행자우선도로를 이유로 차량을 가해차량으로 판단했다는 운전자 측 주장이 담겨 있어요. 그러나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정확한 도로 지정 상태, 차량과 보행자의 간격, 실제 속도, 낙상 원인, 경찰의 정식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없어요.알려진 내용은 차량과 보행자의 직접 충돌이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