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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27조 2

주차장 보행자 우선, 차가 먼저라는 오해

주차장 보행자 우선은 차량이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해해야 해요. 오토바이도 도로 외 장소에서 보행자 옆을 지날 때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하며, 통행을 방해할 때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 안전하게 지나도록 해야 해요.주차권을 뽑았거나 통행로 중앙을 달린다는 이유만으로 차량에 절대적인 우선권이 생기지는 않아요. 반대로 보행자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책임이 없다는 뜻도 아니며, 사고 책임은 장소 구조와 양측 움직임, 시야, 속도, 충돌 경위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해요.핵심 요약주차장 보행자 우선은 차량이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해해야 해요. 오토바이도 도로 외 장소에서 보행자 옆을 지날 때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하며, 통행을 방해할 때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 안전하게 지나도록..

오토바이 비접촉 사고, 보행자우선도로면 가해자일까?

오토바이 비접촉 사고는 보행자와 닿지 않았어도 주행 행위와 낙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책임이 생길 수 있어요. 다만 보행자우선도로라는 이유만으로 라이더의 가해 여부와 과실비율이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으므로 도로 지정, 속도, 거리, 보행자의 움직임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한문철TV에 소개된 사례 설명에는 다리가 불편한 보행자가 중심을 잃고 넘어질 당시 뒤에서 좌회전한 차량이 있었고, 경찰이 보행자우선도로를 이유로 차량을 가해차량으로 판단했다는 운전자 측 주장이 담겨 있어요. 그러나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정확한 도로 지정 상태, 차량과 보행자의 간격, 실제 속도, 낙상 원인, 경찰의 정식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없어요.알려진 내용은 차량과 보행자의 직접 충돌이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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