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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제63조 2

오토바이 고속도로 오진입, 후진하면 더 위험할까?

오토바이 고속도로 오진입을 알아차렸다면 차로에서 급정지하거나 후진하지 말고, 진행 방향을 유지하며 안전한 공간과 관리자의 안내를 확보해야 해요. 한국에서는 원칙적으로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이 금지되므로 진입 전 경로 확인이 우선이에요.낯선 도로에서는 표지와 현장 안내를 차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2026년 10월 7일 보도된 베트남 VnExpress 기사 메타데이터에는 진입이 금지된 고속도로에 들어간 오토바이 운전자와 요금소 직원의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담겼습니다. 다만 원문 본문을 확보하지 못해 사건 장소와 시각, 대치 과정, 직원의 구체적인 행동과 후속 조치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이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범위는 오토바이의 진입금지 위반과 현장 대응 논란이 함께 제기됐다는 점..

오토바이 버스전용차로, 막혀도 못 들어갑니다

이 글 안내오토바이 버스전용차로 통행은 고속도로 정체 여부와 관계없이 허용되지 않아요. 이륜자동차는 원칙적으로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없으므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대상을 따지기 전에 도로 자체의 통행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EBS 다큐 재편집 영상에는 정체된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을 확인하고 단속하는 현장이 나와요. 그러나 영상 제목이나 짧은 장면만으로 특정 차량의 정확한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영상 설명에 따르면 재편집본에는 2022년 7월 2일 방송분과 2008년 5월 7일부터 8일까지 방송된 내용 일부가 활용됐어요. 현재 통행 가능 여부는 과거 방송 장면이 아닌 2026년 8월 1일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령과 주행 시점의 현장 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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