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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 2

도로 라바콘 설치, 통행 방해로 단정할까?

도로 라바콘 설치가 통행을 막는 것처럼 보여도 바로 불법이나 고의 방해로 단정할 수는 없어요. 먼저 장소가 법령상 도로인지, 누가 어떤 목적으로 설치했는지, 도로점용 허가와 안전조치가 필요한 상황인지 구분해 확인해야 해요.온라인 영상에는 라바콘이 놓인 좁은 길과 통행을 제지하는 사람이 함께 등장하기도 해요. 그러나 짧은 장면만으로는 공사 구역인지, 건물 관리구역인지, 사고 현장을 보존하는 중인지, 도로관리청이나 경찰의 통제인지 확인하기 어려워요.영상 제목이나 자막에 ‘길막’, ‘사유화’, ‘불법 라바콘’ 같은 표현이 있어도 이는 게시자의 평가일 수 있어요. 확인된 사실은 라바콘의 위치와 차량의 진행 상황 정도이며, 설치 경위와 책임은 별도 자료가 있어야 판단할 수 있어요.핵심 요약도로 라바콘 설치가 통행..

오토바이 행사 도로 통제, 점용허가만 받으면 될까?

이 글 안내오토바이 행사 도로 통제는 도로점용허가 하나만 받는다고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시설물 설치는 도로관리청의 허가 대상을 확인하고, 행렬 통행과 교통안전 조치는 도로교통법상 기준 및 관할 경찰의 공식 안내를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2026년 10월 10일 일본 WEB CARTOP이 게재한 ‘개인도 가능!? 공도를 완전히 봉쇄해 행사를 여는 놀라운 조건’이라는 기사 소재는 공도 봉쇄 행사에서 허가와 관계기관 조정이 쟁점임을 다룹니다. 다만 원문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제공 자료는 소재 배경으로만 사용했으며, 일본의 도로사용허가를 한국의 도로점용허가나 교통 통제 절차와 같은 제도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비교 기준은 네 가지입니다. 도로 공간을 고정적으로 차지하는지, 여러 대가 행렬로 이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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