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안전모 벌점 10점은 2026년 10월 집중단속 시작과 동시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10월 1일부터 안전모 미착용 단속은 강화되지만, 벌점 10점은 별도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담긴 내용으로 9월 17일 현재 시행일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경찰은 ‘착!한 운전’ 캠페인에 따라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중단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집중 관리 대상은 방향전환·진로변경 신호, 좌석안전띠, 안전모이며 자동차 운전자뿐 아니라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도 포함됩니다.많은 사람이 10월부터 세 가지 위반에 곧바로 벌점 10점이 붙는다고 이해하기 쉽지만, 단속 일정과 벌점 신설 절차는 서로 다른 사안입니다. 연합뉴스가 전한..